청약종합저축 가입된 직장인입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원인데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등본 상의 가족 중에는 유주택자는 없습니다. 매년하는 건데 매년 새롭네요. 공제 좀 더 받을 팁은 없나요? 올해에도 연말정산 준비하려고 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조회가 되도록 가입한 은행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연말정산시 회사에 일괄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입당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해당 은행에서〔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