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여부?


청약종합저축 가입된 직장인입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원인데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등본 상의 가족 중에는 유주택자는 없습니다.
매년하는 건데 매년 새롭네요. 공제 좀 더 받을 팁은 없나요?
올해에도 연말정산 준비하려고 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원은 불가합니다.

      차후 새대주로 바뀌더라도 자동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뜨지 않으므로 은행에서 세대주 소득공제 여부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목적이시면 새액공재가 되는 연금저축을 추천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일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연 240만원의 40% 96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당첨 이력없이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는 토해야하니 참고하세요.

    • 귀하의 질의내용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조회가 되도록 가입한 은행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연말정산시 회사에 일괄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입당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해당 은행에서〔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되어 검색해보니 무주택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드신 은행에서 청약통장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서 연말 정산하실 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자 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