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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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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중에 의료보험의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명세표를 보면 4대 보험 중 의료보험이 있던데 의료보험은 어느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건가요? 근무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의료보험은 세금으로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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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전월 월 보수액으로만 산출 합니다.

    건보료는 국가의무 가입으로 무조건 납부해야만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의무가입으로 무조건 급여 반영됩니다.

    월별 보험료 산정은 보수월액 * 보험료율에 따라 다르며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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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무를 하면 무조건 4대보험은 납부하게 되며 건강보험(의료보험)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 잡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근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근무하는 곳에서 등록을 해주면 직장인가입자로.

    아니면 근무하시는 곳에서 신청을 해주지 않고, 대신 일정 소득 조건에 부합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으료보험은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입된 헝태가 조금다를 뿐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되어 급여의 일정비율의 보험료를 개인과 사업주가 반반 나누어 납입하며 직업이 없는사람은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납입을 해야 병원에 갈때 의료보험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비를 모두 본인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은 보수월액의 6.67%를 의료보험료로 의무납부하며, 이의 10.2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합니다.

    또한 보수월액 외 3400만원의 초과소득이 있을 경우 이의 1/12에 대해 추가로 6.67%의 의료보험료 및 그 계산액의 10.2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