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복비, 양도소득세 중복적용 문의
근로자이며
25년도에 아파트 갈아타기 했습니다
(1. 매수한지 4개월후 매도 + 2. 매수)
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예정이라 지출내역중
필요경비(1 의 매수 및 매도 복비+ 샷시교체비용)
를 첨부할 계획인데요
Q. 이번 연말정산시 위의 복비, 샷시교체 비용 현금영수증 제출하면 세액공제도 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즉, 필요경비만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도 받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되는지요..?
아님 둘중 선택인가요?
된다안된다 의견이 분분해서 너무 헷갈립니다
Q. 법무사비 및 취등록세(약 400만) 도
연말정산, 양도세 감면중 선태인지도 궁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와 연말정산 시 중복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와는 중복적용 불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양도세 필요경비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선택 아닙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법무사비용도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3. 취득세는 세금이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불가능하며 양도세 경비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