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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파워풀한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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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전셋집 들어가고, 보유현금은 중도금에 태워도 될까요.

2026년 8월 준공 예정인 아파트에 1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자가 너무 부담스럽고,

입주시잔금대출도 많이 일으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주를 할 수 없어 4년정도 전세를 줄 계획인데,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자금대출이 막혀 등기시 최소한의 대출만 일으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 학교문제로 26년 1월에 전세로 이사를 갑니다.

현재는 분양권 중도금 대출 이외의 대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집에 전세대출은 최대로 받고,

현재 살고있는 집을 정리해서 그 금액을 중도금대출에 태우고, 잔금대환시 잔금대출을 최소로 줄이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녀본 경험이 없어서,

혹시 이런 방법이 위험하진 않을지 고견 듣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부담을 줄이고자 현재 거주하는 집을 정리하여 중도금 대출에 활용하고, 2026년 1월 이사 갈 새 전셋집에서 최대한 전세 대출을 받는 계획은 좋은데요. 2025년부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등기 시 최소한의 대출을 일으키고 입주 후 전세를 주는 방식은 현재 규제 상황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준공 및 소유권 이전 시점(2026년 8월)에 맞춰 임차인을 찾고 전세 계약을 진행해야 하므로, 전세 시장 상황이나 전세 수요에 따라 예상보다 임차인 모집이 지연되거나 전세 보증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잔금 대출 실행과 동시에 임차인을 맞춰야 하는 시기적 불확실성도 고려해 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보유 현금을 중도금 상환에 투입하는 구조 자체는 불법이나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전세대출이 실제 거주 목적임을 충족해야 하며 중도금 상환 자금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것은 잔금치른 이후 소유권이전되는 순간 전세대출 회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만 잘 조율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세대출받은게 회수될까 우려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미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라서 정부 정책 전세 대출은 불가능하실 것이라고

    은행의 일반 전세 대출을 받으시고

    보유한 현금으로 중도금 내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