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받은 아파트 전세 주려고할때 중도금 및 잔금 처리방법 어떻게 될까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바로 들어갈수 없는 상황이라 전세를 놓으려고합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중이고 잔금도 남아있어서 주담대 받고 전세 놓으면 주담대상환수수료가 발생될거같아서 현재상태에서 전세금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집단등기 전이구요 내년 2월부터 입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기때 전세세입자를 구해서 전세세입자 전세금을 보태서 잔금치면 됩니다만 위경우 은행에서 전세대출은 막고있는 상태라 시기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 전 전세입자 먼저 구하시고 잔금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 치르시면 됩니다.
대출 있는 집은 세입자가 꺼리기 때문에 잔금 시 보증금 이외의 목돈은 본인 자금으로 매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미등기 신축아파트의 경우 전세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즉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노여 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전략도 함께 구상을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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