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할때 퇴직금을 IRP 계좌 받으면 근로소득에 포함 되나요?
연말정산 할때 퇴직금을 IRP 계좌 받으면 근로소득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IRP계좌로 추가 납입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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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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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는다 하여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IRP계좌에 추가로 불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 소득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IRP계좌에 불입은 연금저축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서 개인 IRP계좌로 이체해준 퇴직금은 연금저축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IRP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바로 인출하지 않고 추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며 세금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2) IRP로 개별적으로 불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