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정상속인 질문드립니다!!!!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경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남편 아내 아들 (3가족)
1. 남편 또는 아내 사망시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2. 남편 사망 전 아내가 사망하여 없는경우-자녀만 상속
3. 만에하나 남편, 아내 동시 사망시 -자녀만 상속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혹 아니라면 지정수익자로해서 보험을 잘 정리해주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알고 계신대로가 맞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으로 가능합니다 수익자를 지정하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민법 순위에 따라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이고 그 이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특정인에게 확실히 주고 싶으시면, 보험증권에 지정수익자를 미리 지정하는 게 가장 명확하고 분쟁 방지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대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수익자 구성수익금 분배
1. 남편 또는 아내 단독 사망: 배우자 + 자녀배우자와 자녀가 법정 상속 비율(1.5:1)로 분배
2. 아내가 먼저 사망 → 이후 남편 사망: 자녀만 생존자녀 단독 상속 (균등하게 나눔)
3.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사망: 자녀만 생존자녀 단독 상속 (균등하게 나눔)
도움이 되셨는지요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속 순위와 생존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인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보험금도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와 자녀가 모두 살아 있다면, 법정상속 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수익자가 되고요, 비율도 민법 기준으로 배우자 1.5, 자녀 1 이렇게 나눠집니다.
만약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뒤 남편이 사망했다면? 그땐 자녀만 상속인이 되니까 보험금도 자녀가 전액 받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있는 1순위 상속인인 자녀만 수익자가 되죠.결국 “상속 1순위 중 누가 살아 있느냐”가 핵심이고, 살아 있다면 다음 순위(부모, 형제자매)는 보험금 수령 대상이 아니에요.
특정인에게 보험금을 꼭 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법정상속인으로 두기보다 보험증권에 ‘지정수익자’로 이름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 방법이 가장 명확하고, 분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정수익자는 꼭 가족이 아니여도 지정이 가능하구요. 종신보험 가입 정말 잘 해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수익자를 다 지정해두십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남편 아내 아들 (3가족)
1. 남편 또는 아내 사망시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2. 남편 사망 전 아내가 사망하여 없는경우-자녀만 상속
: 자녀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3. 만에하나 남편, 아내 동시 사망시 -자녀만 상속
: 자녀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모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알고계산 내용이 맞습니다.
상속순위는 1-직계비속, 2-직계존속 (1,2순위와 배우자 동순위), 3-형제자매, 4순위-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한다면 상속순위와 상관없이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 아내 아들 (3가족)
1. 남편 또는 아내 사망시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2. 남편 사망 전 아내가 사망하여 없는경우-자녀만 상속
3. 만에하나 남편, 아내 동시 사망시 -자녀만 상속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