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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칼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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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정상속인 질문드립니다!!!!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경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남편 아내 아들 (3가족)

1. 남편 또는 아내 사망시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2. 남편 사망 전 아내가 사망하여 없는경우-자녀만 상속

3. 만에하나 남편, 아내 동시 사망시 -자녀만 상속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혹 아니라면 지정수익자로해서 보험을 잘 정리해주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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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알고 계신대로가 맞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으로 가능합니다 수익자를 지정하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민법 순위에 따라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이고 그 이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특정인에게 확실히 주고 싶으시면, 보험증권에 지정수익자를 미리 지정하는 게 가장 명확하고 분쟁 방지에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대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수익자 구성수익금 분배
    1. 남편 또는 아내 단독 사망: 배우자 + 자녀배우자와 자녀가 법정 상속 비율(1.5:1)로 분배
    2. 아내가 먼저 사망 → 이후 남편 사망: 자녀만 생존자녀 단독 상속 (균등하게 나눔)
    3.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사망: 자녀만 생존자녀 단독 상속 (균등하게 나눔)

    도움이 되셨는지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속 순위와 생존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인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보험금도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와 자녀가 모두 살아 있다면, 법정상속 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수익자가 되고요, 비율도 민법 기준으로 배우자 1.5, 자녀 1 이렇게 나눠집니다.

    만약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뒤 남편이 사망했다면? 그땐 자녀만 상속인이 되니까 보험금도 자녀가 전액 받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있는 1순위 상속인인 자녀만 수익자가 되죠.

    결국 “상속 1순위 중 누가 살아 있느냐”가 핵심이고, 살아 있다면 다음 순위(부모, 형제자매)는 보험금 수령 대상이 아니에요.

    특정인에게 보험금을 꼭 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법정상속인으로 두기보다 보험증권에 ‘지정수익자’로 이름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 방법이 가장 명확하고, 분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정수익자는 꼭 가족이 아니여도 지정이 가능하구요. 종신보험 가입 정말 잘 해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수익자를 다 지정해두십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남편 아내 아들 (3가족)

    1. 남편 또는 아내 사망시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2. 남편 사망 전 아내가 사망하여 없는경우-자녀만 상속

    : 자녀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3. 만에하나 남편, 아내 동시 사망시 -자녀만 상속

    : 자녀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모두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알고계산 내용이 맞습니다.

    상속순위는 1-직계비속, 2-직계존속 (1,2순위와 배우자 동순위), 3-형제자매, 4순위-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한다면 상속순위와 상관없이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 아내 아들 (3가족)

    1. 남편 또는 아내 사망시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2. 남편 사망 전 아내가 사망하여 없는경우-자녀만 상속

    3. 만에하나 남편, 아내 동시 사망시 -자녀만 상속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