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돈 저한테도 문제가 되나요?
친구에게 제 돈을 빌려줬습니다 금액은 3000천만원 정도 되고요 빌려줄당시 이자로 얼마씩 주다가 돈을 한번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자를 법적 이자보다 많이 받았고 결국에 원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친구는 이자로원금을 이미 다 갚았다고 하는데 이게 저한테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친구관계시라면 그리고 친구의 주장대로 이자로 원금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그냥 넘어가고 다시는 그 친구과 그런 돈 관계, 친구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물론, 법정이자보다 더 많이 청구했다면 그 친구분이 문제를 삼으면
곤란해지실 순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이자율이 최대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위반이며 초과분은 무효로 인정됩니다.
친구가 이자로 원금을 갚았다고 해도 원금 + 적법이자기준으로 미지급액은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이자를 초과해서 대여를 해준 것이라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로 원금을 다 갚았다 라는 말씀이 원금+법정 최고이자 20%까지를 이미 상환 했다는 의미라면 더 이상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자제한법 등이 있고
연 이율이 20%가 넘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기준으로 2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초과 이자율이나 이자의 경우 무효로 이 것을 넘기게 된다면 이는 법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뤄질 이야기지만, 이러한 것이 이자율이 일반적인 상식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불법사금융 등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원금을 갚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며,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이런 경우는 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연 60% 초과 이자 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되며, 불법 대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하는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 고발이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는 이자로 원금을 이미 다 갚았다고 하는데 이는 말이 안되며 차용증에 작성된 이자가 법정이자보다 높다면 처음부터 법정최고이자 20%에 맞춰 다시 계산을 하여 친구와 조율을 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법정 공방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