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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2.12

법인 인증서발급 4,400원 세금계산서 대상아닐시

4,400원 인증서발급으로 출금된 건이 있어서 봤더니 계산서 발급이 안되었고 은행 인증센터에 들어가보니 세금계산서 신청여부에 예전에 [전자세금용이나 기업 은행/보험용] 등은 Y/N 으로 발급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 나오는데

1 - 금융인증서 사업자(1년)(금융결제원) 은 대상아님으로 떠서요. 이건그럼 법인에서 비용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수증이라도 출력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보내면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 - 기존에 계산서가 발행되면 부가세도 공제되잖아요, 이건 영수증을 출력해서 첨부하더라도 법인세 비용처리는 되도, 부가세 공제는 안되는건가요?

3 - 금융인증서 사업자(1년)(금융결제원) 이게 뭐길래 대상이 아닌건가요? 전자세금용과 은행/보험용과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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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며,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은행에 요청해서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손금 처리

    하면 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3. 일반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님으로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3만원 미만 경비에 대해서는 영수증만 있어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3. 금융인증서는 법인 은행거래등을 관리하는 인증서이고 전자세금계산서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때 사용하는 인증서로 다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4400원 같은 소액은 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계산서가 발급이 안됐기 때문에 부가세공제는 어렵습니다.

    3. 이부분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청을 안하신게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됩니다만.

    다만 전자세금용과 은행/보험용은 다른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