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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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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측의 실수로 EMD 영수증이 생판 모르는 사람의 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대한항공 고객센터 통해서 오토체크인 하였고, 그 과정에서 좌석 지정 단계에서 추가 요금이 붙는 좌석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추가 금액 결제까지 했는데요.

체크인 완료 과정에서 시스템이 느리고 불안정해서 대기 시간이 길게 발생하여, 완료되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나도 메일이 안와서 문의해보니 메일주소를 잘못 알아들으셔서 생판 다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놓으셨는데요.

다시 제 메일로 발송 요청해서 받기는 했으나, 개인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한테 유출된거잖아요. 발신취소는 불가하다고 하고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요.

받은 메일 확인해보니 이름, EMD번호, 예약번호, 좌석번호, 지불 금액, 운임 정보, 항공권 번호, 카드정보의 일부, 구매 장소가 나와있어요.

명백한 대한항공 실수인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주의로 인하여 메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나,

    그러한 과실로 인한 손해 역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 업체와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