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거창****
카톡으로 이야기하다가 빌려줬는데, 안지 몇년됐었지만 이름 나이말고는 신상정보를 정확히 아는게 없어요. 그냥 잊어야지 하고 카톡이랑 번호도 지웠는데 그럼 돌려 받을 수 없겠죠?
카톡으로 이야기하다가 빌려줬는데, 안지 몇년됐었지만 이름 나이말고는 신상정보를 정확히 아는게 없어요. 그냥 잊어야지 하고 카톡이랑 번호도 지웠는데 그럼 돌려 받을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알고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름과 나이만 알고있다면 소송제기는 가능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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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특정할만한 자료를 찾으시어 통신사 사실조회 드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강제집행을 하시어 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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