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거창****
2019. 12. 30. 09:34

카톡으로 이야기하다가 빌려줬는데, 안지 몇년됐었지만 이름 나이말고는 신상정보를 정확히 아는게 없어요. 그냥 잊어야지 하고 카톡이랑 번호도 지웠는데 그럼 돌려 받을 수 없겠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알고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름과 나이만 알고있다면 소송제기는 가능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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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특정할만한 자료를 찾으시어 통신사 사실조회 드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강제집행을 하시어 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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