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소포로 현금들어오는게 문제가있나요?

2020. 07. 06. 18:33

아는 지인분이 시리아에 있는데 거기서 상자에 달러를 조금넣어서 집까지 보내준다는데 법적문제가 있나요?

달러를 바꾸는데도 문제가 있는지요?

비행기에서 통과가 될런지요..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삼진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령하고자 하는 달러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신고 등)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만약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신고 등) 제2항에 의거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상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제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6-2호 서식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후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달러를 수취한 사유나 원인이 되는 증빙자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으며, 수취 사유나 원인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된다면 국내에서 환전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답변드린 것이며 시리아의 외국환거래법은 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리아 당국의 비행기에서 통과될지는 저도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2020. 07. 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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