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의 경우에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으로 통보가 오는데 이때 내부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공무원소청심사 이외에 구제방법이 없나요?

공무원의 경우 가벼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인사사고만 발생해도 직장내로 통보가 오는데 이에 따라 공소권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징계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소청심사 이외에 간단히 구제 받을 수 있는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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