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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연친화적인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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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싶은데, 주소를 중복해서 등록해도 되나요?

온라인쇼핑몰(위탁판매)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께서 개인택시를 하고 계시는데, 개인택시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두고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저희 집으로 사업장 주소를 등록한다면 아버지의 사업장 주소와 중복이 되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몇년 전에 집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시다가 폐업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점이 제가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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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등록시 사업장 주소에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님 사업장과 어머님의 이전 사업 폐업여부에 관계 없이 귀하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자택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가정집에서 영위 가능한 업종이 해당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거주지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주소지에 사업자를 하셔야 합니다. 비상주 공유오피스 등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어머니의 폐업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단,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