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안줘도 법에 안걸리나요?

전에 다니던 회사는 16명정도 되어서 퇴직할때 퇴직금과

연차 수당까지 받았는데요 지금 회사는 3명일하는회사

입니다 동료들과 얘기중 퇴직금이 없다길래 왜그러냐

했더니 3인 미만이라 안줘도 법적 재제가 없어

사장님이 안준다고 하네요....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무법지대인 줄 아는 사장님들이 계시는 듯해요

    그거 진짜 큰일 날 착각이죠

    연차 수당은 인원수가 적어서 안나올 수 있지만, 퇴직금은 단 한 명이 일해도

    무조건 줘야 하는 절대적인 법적 의무거든요

    1년 넘게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장님 지갑에서 무조건 나와야 해요

    안 주면 노동청 철창구경 하니까 당당하게 요구하고 내 권리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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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퇴직금은 줘야 해요,

    5인이상 사업장과 상관없구요,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