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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흡족한두더지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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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없는 사업자의 공제비용 수정하는 방법

불공제, 공제비용 수정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하는게 아닌가요 ?

아니라면 언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년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잇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제비용보다 환급받을 수 잇는 금액이 현저히 적은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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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이시면 1월과 7월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니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부가세액을 환급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매출은 없으나

    관련 비용만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는 결손금으로서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과 상계됨으로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되는 것이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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