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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종다리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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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징용령 제정 몇년도에 된건가요?

고1 교과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국민 징용령이 39년에 제정된 이후 1943년에 3차개정이 되었다고 나와있는데 그 다다음 페이지에는 1944년에 개정되어강제 동원 하였다고 나와있는데 국민 징용령이 4차까지 개정 된건지 아니면 43년과 44년 사이에 개정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 징용령은 일제가 1938년의 국가총동법에 따라 1939년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에서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고 이를 통해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1940년 1차 개정으로 징용 대상자를 군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명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징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941년 12월 15일 2차 개정으로 의료 관계자인 의사, 간호사, 양제사 등의 인력을 징용이 포함되었습니다. 1943년 3차 개정으로 국가 요청에 따라 제국 신민으로 긴요한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를 행하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강제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차 개정으로 징용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징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1944년에는 일반 국민들도 강제 동원하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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