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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빠른고양이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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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소득세를 안내다가 연말정산때 한번에 내는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 급여를 줄때 소득세를 안내다가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에 그동안 소득세를 안냈다가 한번에 내는데 따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분 환급액이 얼만지 정확하게 모르게 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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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급여를 줄 떼 세금을 안뗐으면, 환급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에게 매달매달 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한번만 납부처리릏 해주기 위함인듯 합니다.

    이방법에는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1.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많아져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최종 세금을 계산하므로, 매월 원천징수보다 정확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내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에 일괄 계산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나오는 근로자라면 갑작스러운 큰 세금 납부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매달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먈정산때 모두 정산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매월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까지 기간이자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인한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 부양가족를 한 후의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결정세엑에서 차감할

    원천징수세액이 없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한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급여지급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정산하게되는것이고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지않더라도 연말정산 시 최종정산하기 때문에 최종세액은 동일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정산내역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