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제게 구상권 청구 소송 통보

2020. 06. 19. 19:15

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09년 다니던 회사에 금전적 피해(횡령)를 약 1900만원 가량 입혔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와 법적 절차 없이 서울보증보험 사고건 처리로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었고(서울보증보험 채권자에 포함) 2015년 1월 15일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2020년 5월경 서울보증보험에서 남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460만원 가량을 갚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글을 적는 오늘까지도.

서울 보증보험에서 사고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와는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합니다

궁금한 것은, 2015년 당시 서울보증보험에서 저를 담당하던 담당자가 이자 탕감하고 원금을 갚는 방법도 있으니 돈을 모아두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뀐뒤 그 담당자가 말을 잘못했다며 모두 갚으로하고 하고 있습니다. 면책된지 5년이 지난 2020년 5월에 말이죠.

이런 경우 제가 모두 갚아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송을 걸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질문자의 사건에 대하여 처리를 하게 된 이유와 회사와의 근거가 되는 계약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 측의 말과는 달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여야 하는데,

서울 보증보험의 구상권 자체 역시 원 채무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일반 민사 채권일 경우인데

이 경우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실관계, 자료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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