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구상권문의드립니다
제가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1억원짜리구상권이 있습니다.지금은개인회생중이고 구상권중이자비용만 개인회생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개인회생이 종료되면 구상권청구라던지 급여통장 압류같은것이 들어올수있나요?
2, 채권이 다른데로도 넘어갈수있나요?
3.구상권은1억인데 솔직히 변재능력도없는데 매달분납이라든지이런것도 가능한가요?
4.구상권채권에 소멸기간이나이런것도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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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상권 채권에 대해서 소멸 시효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분할 변제 협의 등은 해당 보증보험 공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 신용 회복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구상금채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납여부는 서울보증보험측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소멸시효는 채권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통상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상금원금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채권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분납은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4. 구상금 채권에도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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