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채무 법인사업자 등록시에 압류에 영항이 있나요?
7년전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8억여원 입니다.
현재 직장인이고, 4~5월정도 첫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구상금건이라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것 같아 현재 재산도 없어서 소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예정이고 사건과는 무관하게 작년말부터 자본없이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을 압류할수 있을거로 예상되는데, 혹시 법인사업자로 등록시에
저에게 구상금이 확정되었을 경우 법인사업자의 자본 등을 압류할수 있나요?
간단하게 법인사업자 등록시에 법인 대표자가 법인과 연관없는 빚이 있을 경우
법인회사명의로 된 자동차나 사무실 , 자본 등을 압류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법인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할 경우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설립자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재산에 대하여 압류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자체가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 법인은 별개의 인격으로 인정받으므로 개인채무로 인해 압류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