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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긴꼬리256
얄쌍한긴꼬리25624.01.30

개인회생 누락된 채권은 어떻게 확인 할수 있나요?


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 이고 채권자 입니다

직장 동료사이 였습니다 변론기일 지나서 이제 조만간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승소 하더라도

채권자는 피고가

개인회생 하면 돈을 한푼도 못 받는다고 했지만

비면책 채권은 제외라고 들었습니다

원고는 채권자 목록에 누락 되었는지

확인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채권자 목록에 기재 되면 법원에서 우편이 오나요?

사건번호를 알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따로 법원에서 받은 문자나 우편물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돈을 아예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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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넣었다면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에게 송달해줍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홈페이지의 개인회생 사건 정보에서 채권자 명단을 검색해 보세요.

    2. 직접 법원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채권자 명단 조회 및 누락 사실 확인을 요청하세요.

    3.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자 명단 등재 및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세요.

    채권자로 인정되면 개인회생절차의 각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우편이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원고가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법원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직접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면 일반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송에 승소한다고 해도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에 대한 변제 유예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에 대한 사건번호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한 상황입니다. 피고의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문서나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