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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긴꼬리256
얄쌍한긴꼬리256

개인회생 누락된 채권은 어떻게 확인 할수 있나요?


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 이고 채권자 입니다

직장 동료사이 였습니다 변론기일 지나서 이제 조만간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승소 하더라도

채권자는 피고가

개인회생 하면 돈을 한푼도 못 받는다고 했지만

비면책 채권은 제외라고 들었습니다

원고는 채권자 목록에 누락 되었는지

확인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채권자 목록에 기재 되면 법원에서 우편이 오나요?

사건번호를 알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따로 법원에서 받은 문자나 우편물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돈을 아예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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