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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채무자의 개인회생시 채권자의 채권은 어떻게 보장받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급여를 가불받고 1년 수개월간 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채권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한다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주문에는 소송행위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을 보호받을 방법이 소송말고는 없나요?

개인회생이 완료된다면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개인회생 인가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소송 진행은 어렵고 해당 개인회생 건에 대하여 이의하시거나,

    이의가 어렵다면 변제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면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