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한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선 1년치 소득확인이 돼야 한다고하는데요

은행압류된 상황에서 저희 아빠계좌로 8개월째 일한 소득을 받고 있어요

소득증빙때 다른사람 계좌로 받은 돈도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호텔1객실을 팔면서 7000천만원 못받은게 있는데 거의 경매로 넘어갈 입장이라

민사소송으로 이겼는데도 신탁에 맡겨져있고 경매때 저는 후순위라서 못받는거를 법원에 증빙을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월급 등 장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급여를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호텔을 매도하고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단순히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이를 재산내역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본인의 적극재산내역도 제출하게 되지만(이는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음에도 회생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미회수 채권까지 재산내역에 기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승소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 채권에 대해서 이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게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소득 증빙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