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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쭈꾸미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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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개인회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사정이 어려워 1억2천만원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어려운게 아니라 도박에 사용 된걸로 확인되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 한다고 하는데 제가 빌려준 돈 다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채권자인 귀하가 원금 전액을 그대로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변제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므로,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는 그 계획에 따른 배당만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 발생 경위가 도박 목적이라는 점은 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다툼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채권 회수 구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총채무,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변제율이 정해집니다.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통해 회생절차에 참여하게 되며,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비율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이라면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되며, 채무 전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 도박 사용 사실의 법적 의미
      채무자가 차용 당시 생활자금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실제로는 도박에 사용하였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면책 불허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차용 경위, 사용 내역, 허위 설명 여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회생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권자로서의 대응 방향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확인한 뒤 반드시 채권신고를 하셔야 하며, 회생계획안에 대해 변제율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차용 당시 기망행위가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차용하게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행한 불법 행위 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 조치를 미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