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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족제비300
당당한족제비30020.09.09
개인회생중 다시 개인회생 신청? + 원금 탕감 가능 여부?

제가 2015년 11월 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약2400만원을 2020년 11월까지 개인회생을 통해 매달 갚아나가고 있습니다.그런데 2009년에 1억 가량을 빌렸었고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법원에서 이 채무 금액에 관해 통장 압류를 신청하였고 당장 월급도 받지 못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의 빚도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무금액이 1억인데 제가 월 220만원 정도를 버는데 개인 회생기간을 최장 5년으로 잡아도 약 월166만원 정도를 내야하더군요. 제가 1인 가구라 최저 생계비가 99만원인데 220만원에서 99만원을 빼면 월166만원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원금이 탕감되기도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상황인데 안타깝네요.

    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해서는 기존 사건을 폐지시키고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금은 기본이 3년이며 1인생계비는 약 105만원입니다. 105만원씩 36개월 갚는안이 기본이고 청산가치보장이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나거나 생계비를 줄여야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충분히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

    제5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4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채무자가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