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정화조 관리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현재 관리하는 건물의 오수 점검을 대행업체에 매달 점검 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 공사가 진행되면서 영업중지 및 출입통제 예정입니다. (단전/단수는 x)

이 경우도 오수점검을 실시해야 하나요?

법적 근거 부탁드립니다.

오수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 근거 부탁드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수정화조는 하수도법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보시면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이 나와있고 여기에 건물사용여부랑 상관없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나와있답니다

    특히 하수도법 제39조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운영기록을 매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걸 어기면 과태료가 나올수 있는것이고.. 이제 시설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오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점검하는건 법적 의무사항이라 건물 공사중이어도 계속 해야되는겁니다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도 꼭 지켜야 되는것이고 이제 단전/단수가 없다면 오수처리시설도 계속 가동중이라고 볼수 있어서 더더욱 점검이 필요한데 시설 방치하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암튼 하수도법 제39조랑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 관리자가 시설 운영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기록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공사중이라도 점검은 계속 하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