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청약에서 인정되는 납입회차는 한 달 동안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같은 달에 10일에 20만 원, 15일에 5만 원을 추가로 납입했다면, 두 금액을 합산해 1회차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 달 동안 납입한 금액이 월 최대 인정금액인 25만 원을 넘더라도 회차는 1회차로만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즉, 납입 날짜가 여러 번이어도 같은 달 안에서 납입된 금액은 모두 합쳐져 1회의 납입으로 인정되며, 이 금액이 25만 원까지 인정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30만 원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금액은 25만 원이고, 회차는 1회차로 계산됩니다.
정리하자면, 질문 주신 사례처럼 10일에 20만 원, 15일에 5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합산된 25만 원이 1회차 납입으로 처리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