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단팥소보로크림빵
보통 멧돼지는 유해조수로 분류되어 사람들에게 위험하고 농작물파손등 유해동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신고하고 포획이나 사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슴은 가축으로 분류되어 포획이 금지라는데 맞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빠른거북이 795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멧돼지는 야생동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농작물 피해, 인명 사고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멧돼지를 포획하거나 사살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사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