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는 제 이름인데 보험은 아버지 명의로 됐습니다. 괜찮을까요!
자동차 구매 후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차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제 명의로 보험을 계약했었는데 다시 갱신하기에는 제 개인 명의 보험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국민다이렉트 운전자 범위 자녀한정 보험을 제 이름으로 새로 보험을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되도 사고가 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자동차의무보험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명의는 아버지 명의가 1% 안 들어간 오로지 제 명의입니다.
보험 등록은 제 명의인 차량을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했고 보험 내용 안에 운전자범위를 제 이름만 등록했습니다.
** 가장 궁금한 거
얼마 전 자동차의무보험 촉구서가 와서 바로 아버디 명의로 보험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명의는 본인 100%인 상태에서 아버지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운전범위를 본인까지 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으로 무보험 차량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며의자를 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100%자녀분 명의라면 자녀분 이름으로ㅂ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누구여도 상관 없으나 등록정보 불일치로 가입이 안될텐데 가입을 하였다하니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 자녀이름으로된 자동차는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지분 1%라도 아버지와 공동으로 하여 아버지 명의로 가입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보험가입시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가 보장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주가 피보험자여야 하는데 님의 경우 아버님이 피보험자인 듯 하네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고시 보장을 받을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시 소유주가 상이하면 이유를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명의이전 예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방법은 아버님께서 지분(1%)을
공동명의로 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가족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상관없습니다.
지분이 있는 사람중 한분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아버지가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내용이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자동차보험가입시는 반드시 차주앞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자녀명의의 자동차를 아버지가 피보험자로 가입이 전산상 안됩니다,
전산이 모두 연결되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아버지랑 공동명의일경우는 둘중 아무나 피보험자로 지정하여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관없습니다. 즉, 아버님 명의로 계약을 하셔도 질문자니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