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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베짱이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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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거이전비 공람일이후 아이출산 가구원수?

재개발 공람공고일 이후이고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아이출산을했는데 주거이전비 가구원수에 아이도포함 되는지요? 아이포함이 조합에서 된다는사람있고 명확하게안된다고 말하는사람이 있어서 알고싶어요 이거는 조합에서 마음대로 할수있는게 아니겠죠? 그리고 동선이전비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이건 아얘말도 안꺼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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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로인한 주거이전비 발생은 가구원 수에따라 달라집니다.

      아기도 가구원이기때문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조사가 끝나고 관리처분 인가 후 이주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지원합니다. 관리처분인가승인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사업시행인가후 관리처분까지는 1년 6개월에서 2년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기다리면 안내문이 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인가이전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인가가 나지않은상태에서 출산하였고 등본상 주소지 전입이 된경우 가구인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