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요구에 일할 의사를 밝히자 대면을 요구할때
퇴직금 발생되기 5일전까지 근무하고 나가달라는 회사에 퇴사 거부하고 일할 의사를 밝혔더니 본사로 와서 얼굴보고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카톡으로만 얘기하다가 대면으로 하면 제가 말 실수 할까봐 무섭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생각인데 대면을 거부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본사에 가서 대면할때 어떤 말실수를 하면 안되는지 그런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 거부 의사를 밝히셨으면,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면은 응하는게 낫겠습니다.
퇴직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거부하고 일할 의사를 밝혔으면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말만 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꼭 대면 면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면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퇴직금 발생 5일 전에 해고하거나 사직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시면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만나서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대화중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화내용은 나중에 증거로 쓰일수 있으니 녹음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