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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08.17

실손보험 통원의료비 상한액 문의 드려요...

직장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00손해보험이에요..


보장내용에 보면..

- 입원의료비 : 통합3천만원(통원15만원)

상해, 지리병으로 입원, 통원시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

- 통원의료비 : 통합3천만원(통원15만원)

상해, 질병으로 임원, 통원시 비급여(3대 비급여 제외 보상)

- 3대비급여 : 비급여 도수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치료 250만원

비급여 MRI/MRA 300만원


궁금한것이요..

- 1일 통원하면서 초음파 등등 이것저것 해서.. 425,500원 계산했는데요..

* 425,500원 ( 검사료 119,686원, 영상진단료 13,263원, CT진단판독료 129,726원, 비급여162,900원)

* 비급여 162,900원은 갑상선 수술전에 이비인후과에서 음성(성대) 검사 비용 입니다.


- 통원의료비 상한이 15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실제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은 돈은 264,030원 이더라구요..

15만원이 넘게 나올수도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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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 15만원중에 외래는 10만원, 약제비는 5만원입니다.

    따라서 본인보상은 10만원이 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한도금액은 1일 한도금액입니다. 병원은 여러 일자 다니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또한 급여 15만원, 비급여 15만원 각각의 한도 적용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 한도 이상으로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음파 등등 이것저것 검사를 하셨다면 통원이 아니라 입원처리 되신게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각각의 진료비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급여진료비 10%, 비급여진료비20%, 선택특약30% 이렇게 공제가 된 후 보장을 받으십니다.

    MRI랑 CT는 비급여특약이기 때문에 진료비의 30%공제가 된 후 보장되실 꺼구요.

    실손은 아시다시피 실제로 손해난 만큼만 보장을 해주고 이득금치의 원칙에 의해 병원진료비를

    내신 것보다 더 많이는 못 받습니다.

    통원진료비를 264,030원 받은것이 아니고 전체 진료비에서 공제되서 받은것이 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