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실손가입했는데 보상 얼마 나올까요?
현대해상 실손의료비보장보험(계약전환용)(갱신형)
(Hi1908)1종(계약전환용)
2019-10-10 ~ 2034-10-10 (84세)
실손은 위 보험이 있어요.
골절수술로 15일 입원했고,
비급여는 6859000원
급여는
본인부담금 961000원
공단부담금 3200000
전액본인부담 142000원
병원비 계산 영수증에서
환자 결제 금액 총액이
7,960,000원입니다.
단, 1인실 입원 보장 한도가 1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손에서 얼마 보장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보고 보상과에서 보사이 되는 부분 또는 면책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실차액도 하루 10만원이 한도지만 그금액이 안될 수도 있으며 자세한건 청구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대해상 실손보험은 병원비 총액에서 본인부담금과 병실차액 한도를 고려해 보상하며 입원일수와 병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청구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확한 보상액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 조정금액 없는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급여 10%, 비급여20% 공제) : 2,021,103원
-병실차액 : 150만원
-비급여 주사료(30% 공제) : 417,396원
총 3,938,499원 정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1인실 입원비용은
6인실 병동과 1인실 입원시 비용 차액의 50%
그리고 일당 10만원한도까지만 보장되는걸 알고계실겁니다.
그렇기에 총 입원비용은 533만원정도 되지만
15일입원하셨기에 150만원까지만 보장됩니다.
입원비를 제외한 의료비는
총산 1,948,740원에 대해서는
1,558,992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합치면 3,058,992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골절 수술이라 하셨는데
만약 거동시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셨다면?
해당 기구사용비용은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실손으로 선택형은 급여 10%,비급여 20% 본인부담,1인실은 하루에 10만원 한도로 15일이면 150만원 합계 3,998,126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