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카톡, 일대일대화는 공연성이 없다하면서 일대일카톡과 대화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실, 허위, 험담 역시 특정인이 듣게 된다면 전파가능성논리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명예훼손과 모욕의 중요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일대일카톡, 일대일대화는 공연성이 없다하면서 대화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사실, 허위, 험담을 했을 경우 특정인의 귀에 들어가면 특정인 1인이라도 전파가능성 논리로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한다고 변호사 6분이 얘기하십니다. 도저히 이해 못 하겠고 그럼 공연성을 없애고 전파가능성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지요. 공연성은 공공연하게 세상에 다 아는 그런 뜻으로 아는 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정의도 안 맞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예방수칙이 어느 순간 명확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모 대법관의 판례를 인용하는 데 최근 2020년 11.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을 보면 공연성에 대해 다수와 반대 의견이 팽배하지만 전파가능성은 유지하되 검사는 가능성 아닌 개연성 즉,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통념이나 사람들은 사실적 적시도 모르고 일대일카톡, 대화까지 문제된다는 것에 이해를 못 합니다. 변호사님 정확한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저히 헷갈리고 이 나라 법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선 수사팀장님께 물어보니 공연성이 없어 성립안 된다고 이해하시구. 죄송하지만 변호사분들은 고소나 소송때문에 그러시는지 소수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제가 물으면 명쾌하게 못 하십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확한 기준 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중요한 요소인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해보겠습니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대일 대화나 일대일 카톡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화 상대가 특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전파가능성은 공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특정인과의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언자가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발언자가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 책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공연성의 부정: 일대일 대화나 카톡에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전파가능성의 인정: 특정인과의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발언자의 인식과 용인 의사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대일 대화나 카톡에서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공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