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적인이유로 자진퇴사후 1개월 주말에만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주에14시간 토(7)일 (7)
피보험180일이넘었고 개인적인이유로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상용직4대보험 들고 주14시간씩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1달 14x4 56시간정도일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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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다닌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넘었고 개인적인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고,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 근무시 꼭 주5일로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주말만 일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무시간이 적은 만큼 실업급여 금액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