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의 처벌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범죄에 대해서 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법률에서 입법을 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위의 사안이 여러 불편과 안좋은 감정을 야기시켰지만 이를 범죄로 볼 수는 없고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언짢으시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범죄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