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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파카287
불같은파카28723.03.27
이러한 문제도 가능한 처벌이 있을까요 ?

1. 23년 2월 9일 온라인 스토어 광고대행 가입관련 스팸 전화와서 가입의사 없다고 거절함.

2. 23년 3월 27일 같은번호로 전화가 와서 광고 안한다고 하니 왜그렇게 사냐고 하고 끊음

문자로 고아인거 티내지 말라고 보내니 전화와서 너는 생각이 짧다 내가 니 뭐하는지 다 알고있는데

그런 문자보내냐고 협박함.

3. 통화 종료 후 1시간 뒤 전혀 모르는사람에게 전화옴 차좀 빼줄수있냐고 물어보다가 갑자기 욕설 후 전화끊음.

광고전화온 사람에게 내번호를 친구에게 줬냐고 물어봤는데 연락처 준적없다고 하고있음.

갤럭시라 모든 통화내용은 자동녹음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통화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질문자님의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준 부분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유출 등 정황은 확인되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시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