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 전화 거부 했더니 개인정보 뿌린다는 협박을 합니다.
주식 정보 영업 전화가 와서 어디서 내 번호 알았냐고 따지고
사기치지 말라고 전화 하지말라고 하고 수신 차단 했습니다.
곧바로 다른 번호로 전화와서 자기가 너 번호만 가지고 있겠냐고
너 개인정보 다 뿌려버리겠다고 하는 전화를 총 3번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에대해 스팸전화 민원을 넣어 결국 그회사는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스팸 전화가 자주 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뿌린거 같은데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한테 개인전보 뿌린다고 협박한 사람에게 (회사가 아닌) 고소로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위의 같이 해악을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전송하거나 공개한 경우 관련 증거를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