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 전화 거부 했더니 개인정보 뿌린다는 협박을 합니다.
주식 정보 영업 전화가 와서 어디서 내 번호 알았냐고 따지고
사기치지 말라고 전화 하지말라고 하고 수신 차단 했습니다.
곧바로 다른 번호로 전화와서 자기가 너 번호만 가지고 있겠냐고
너 개인정보 다 뿌려버리겠다고 하는 전화를 총 3번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에대해 스팸전화 민원을 넣어 결국 그회사는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스팸 전화가 자주 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뿌린거 같은데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한테 개인전보 뿌린다고 협박한 사람에게 (회사가 아닌) 고소로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위의 같이 해악을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전송하거나 공개한 경우 관련 증거를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