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호 유포 및 협박 형사 고소 되나요?..
주식 추천해준다고 전화와서 안한다고 왜 전화했냐고 따지고 끊으니까
연속적으로 3차례 전화가 와서 수신거부 했습니다.
그러더니 문자로 사과 하지 않으면 번호 주식방이랑 로또방에 번호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협박하는 거냐고 되묻자 더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고
이후로 계속 전화가 와서 로또방하고 제2금융권에서 문의주신 분 맞냐고 전화왔습니다. (현재 6차례)
이름을 계속 다른이름으로 섞어서 문의 넣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가 와서 업무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협박 및 업무 방해 또는 다른 법률로 형사 고소가 가능 할까요?
상대방에 대해 핸드폰 번호만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협박죄 성립여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