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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홀쭉한풍금조132

홀쭉한풍금조132

공갈미수죄 처벌이 어느정도 되나요?

인터넷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접근하여 지인들 연락처를 받은뒤 계속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 그렇게 안되겠다고 안빌린다고 하자 돈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연락을 전부 돌리겠다고 하여 협박하였으나 줘도 결과는 같다는것을 알아 안줬습니다. 전화를 다 돌려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채 써서 안갚아 니정보를 제가 다 팔아 넘겼다 이런 내용을 한거 같습니다.

공갈과 명예훼손으로 검찰로 갔고

다른 범죄(선이자 대출사기 선이자 먹튀)로

현재 빵에 가있습니다. 피해자 다수

저는 민사소송으로 1000만원 청구했고

거주자 불명 공시송달 미답변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최선은 채무불이자행등재준비와

영치금 압류알아보는 정도인데

그냥 빵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합의 안할거같으니깐요

근데 이거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의 법정형은 위와 같으며 미수범이면 감경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법정형에 포함되어있지만 이미 수감중이거나 피해자가 다수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