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저를 신고하겠대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ㅜ
최근에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관련해서 전화해봐도 원만한 합의해보라 하시고요 그 사람 부모님은 오히려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그걸 왜 주냐 그러고요.. 상대방한테 안 갚으면 주변 사람한테 말하겠다 했더니 협박죄로 신고하겠대요 이게 협박죄 성립이 되는지랑 제가 주변에 말한 거 같다고 명예훼손도 같이 신고하겠다는데 신고하면 제가 둘 다 볼금을 내야 하나요? ㅜㅜ 정말 힘들고 정신병 걸릴 거 같아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말하겠다"가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계속 변제하지 않아서 그러한 말을 한 것뿐이고 상대가 오히려 화를 내는 등 실제로 공포심을 느낀 게 아니라면 협박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시겠습니다. 우선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단지 채무 불이행 사실을 알리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에 입각해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채권 회수를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