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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내유머러스한원숭이

내내유머러스한원숭이

모르는사람이 계속전화하다 끊고 반복하는데

받으면 그냥 끊고 제가 전화하니까 안받고 그러다 자기가 또 전화하고 그러다 받음 또끊고

이게 수십번째 반복인데 이걸 법적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총횟수보면 30통 넘는데

모르는번호인데 장난전화에 시달려서 너무 괴롭습니다 차단하긴했는데 차단하니까 차단표시 뜨면서 통화기록에 계속 전화온 기록은 남는데

이것도 경찰서 가면 조사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 전담 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랫동안 반복된 게 아니라면 스토킹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