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유머러스한원숭이
- 민사법률Q. 모르는사람이 계속전화하다 끊고 반복하는데받으면 그냥 끊고 제가 전화하니까 안받고 그러다 자기가 또 전화하고 그러다 받음 또끊고 이게 수십번째 반복인데 이걸 법적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총횟수보면 30통 넘는데 모르는번호인데 장난전화에 시달려서 너무 괴롭습니다 차단하긴했는데 차단하니까 차단표시 뜨면서 통화기록에 계속 전화온 기록은 남는데 이것도 경찰서 가면 조사해주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한사람한테 문자로 욕보냈는데 공연성 성립일대일 문자는 모욕 자체가 성립이 안되잖아요근데 그 문자로 모욕 당한사람이지인한테 얘기해서 그지인이 욕보낸사람한테전화해서 목소리 들은거 녹음하면그문자로 욕한게나중에 공연성으로 인정이되나요?욕쓴건 자꾸 개인적으로 화나게 하는게 있어 보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역겹다고 댓글쓴것도고소가되나요?헬스장 대표가 꾸준하게 저한테 이벤트식으로 피티 받아보라고 지속적으로 전부터 영업을 해서 좀 그게 피곤하기도 하고화가나 당근마켓이라는 게시판에그사람과 카톡한 내용을 캡쳐해놓으면서 원래 트레이너는 이런식으로 영업을 하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그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헬스장이름 초성으로 거론하면서 거기원래 후려치기로 유명하다 라는 댓글에그 대표 이름 초성으로 적으며저런 양아치식으로 싯가재듯 영업하는게 불쾌해서 'ㅅㅇㅈ대표 영업 하는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기도하고역겹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저댓글도 당근카페 게시판이라 공연성은 인정되는걸로 아는데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죄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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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역겹다라는 댓글도 명훼나 모욕으로 고소될까요?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일인사업자입니다 근데어떤사람한데 제이름이 안유진인데'안ㅇㅈ 인가 게는 의도가 눈에 뻔해보여 역겹다' 라는 댓글을쓴걸 보았는데 제지인인거같아 저는 그사람이 누군지 대충 유추는 하고있고 공개적인 게시판에 저에대해 댓글로 저런글을 남겼는데저와 카톡한 내용도 캡쳐해서 올려놨더라구요.카톡한내용은 딱히 모욕죄성립 될건 없어보이는데그밑에 다른사람이랑 얘기하는 댓글중에서'안ㅇㅈ 인가 게는 의도가 뻔해보여 역겹다'라고 쓴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댓글 하나로 명훼나 모욕으로 고소 할수있을까요?공연성은 공공게시판이라 성립될거같은데 화나네요.. 너무초성으로 이름 적은거라 특정성이 성립될지욕수위도 역겹다는게 모욕으로 인정되는지 ㅜ그냥 법잘알분 여기도 계실거 같아 여쭤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