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역겹다라는 댓글도 명훼나 모욕으로 고소될까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일인사업자입니다
근데
어떤사람한데 제이름이 안유진인데
'안ㅇㅈ 인가 게는 의도가 눈에 뻔해보여 역겹다' 라는 댓글을
쓴걸 보았는데 제지인인거같아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대충 유추는 하고
있고 공개적인 게시판에 저에대해 댓글로 저런글을 남겼는데
저와 카톡한 내용도 캡쳐해서 올려놨더라구요.
카톡한내용은 딱히 모욕죄성립 될건 없어보이는데
그밑에 다른사람이랑 얘기하는 댓글중에서
'안ㅇㅈ 인가 게는 의도가 뻔해보여 역겹다'
라고 쓴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댓글 하나로 명훼나 모욕으로 고소 할수있을까요?
공연성은 공공게시판이라 성립될거같은데 화나네요.. 너무
초성으로 이름 적은거라 특정성이 성립될지
욕수위도 역겹다는게 모욕으로 인정되는지 ㅜ
그냥 법잘알분 여기도 계실거 같아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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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역겹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표혀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나 단순히 역겹다라는 표현에만 집중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사안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