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될까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 내 직장 카테고리에 어떤 특정 사람 저격글이 올라왔는데,
저랑 사이가 안좋은 사람이라 제가 쓴거라고 오해하고 댓글에
제 이름 가운데를 밝히고 나머지는 자음만 써서 욕을 썼더라구요. (열등감에 찌들어서 남욕좀 그만하고 등등)
근데 그 글은 제가 쓴게 아니라 어이가 없네요
제 이름 뿐만 아니라 제 남자친구 이름도 가운데만 밝히고 나머지 똑같이 자음으로 써둔 댓글인데
여기에 그 이름은 저 하나뿐이라 저라고 특정되는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직장이 특정되고, 해당 직장에 자음을 쓰더라도 질문자님임이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 상황이니 때문에 이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음을 기재하여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이는 전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식 여부 등을 가지고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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