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될까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 내 직장 카테고리에 어떤 특정 사람 저격글이 올라왔는데,
저랑 사이가 안좋은 사람이라 제가 쓴거라고 오해하고 댓글에
제 이름 가운데를 밝히고 나머지는 자음만 써서 욕을 썼더라구요. (열등감에 찌들어서 남욕좀 그만하고 등등)
근데 그 글은 제가 쓴게 아니라 어이가 없네요
제 이름 뿐만 아니라 제 남자친구 이름도 가운데만 밝히고 나머지 똑같이 자음으로 써둔 댓글인데
여기에 그 이름은 저 하나뿐이라 저라고 특정되는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