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역겹다고 댓글쓴것도고소가되나요?
헬스장 대표가 꾸준하게 저한테 이벤트식으로 피티 받아보라고 지속적으로 전부터 영업을 해서 좀 그게 피곤하기도 하고
화가나 당근마켓이라는 게시판에
그사람과 카톡한 내용을 캡쳐해놓으면서 원래 트레이너는 이런식으로 영업을 하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헬스장이름 초성으로 거론하면서 거기원래 후려치기로 유명하다 라는 댓글에
그 대표 이름 초성으로 적으며
저런 양아치식으로 싯가재듯 영업하는게 불쾌해서 'ㅅㅇㅈ대표 영업 하는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기도하고
역겹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댓글도 당근카페 게시판이라 공연성은 인정되는걸로 아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죄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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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역겹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표혀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