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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폭행죄 성립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헬스장에서 60대 아저씨와 언쟁이 있었습니다.(본인은 폭행, 폭언을 일체히 하지 않은점과 당시 헬스장에 저와 상대방을 제외한 2명이 있었음을 밝힙니다)저에게 미x놈, 사가지 없는 놈, 무식한 놈, 에이 시x를 제 귀에 들리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을 불렀고 부른 도중 현장을 이탈하려는 정황이 보여 제가 팔로 가슴쪽을 대는 제스처를 하며 못가게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를 쎄게 밀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저를 말리시는 와중에 상대방이 저에게

“지 애미, 애비를 닮으니 저 모양이지” 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상대방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1. 정황으로 봐선 모욕죄는 성립이 되는데 제가 녹취 증거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상대방이 저의 부모님을 언급하여 인신공격 내용을 들은 점 자체가 모욕죄 성립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2. 상대방이 경찰이 왔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제가 이탈 방지용(?) 제지용(?)으로 팔로 막은 행동이 감금죄에 해당이 되는지??

3.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면 합의금은 어느 선에서 맞춰야 할지??(합의할 생각은 아직 절대 없습니다. 추후 상대방 태도에 따라 취하없음 또는 합의로 갈 예정입니다.)

4. 밀친 장면을 cctv를 확보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 혼자서 볼 수가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모욕죄 성립 가능성
      가. 특정 상대방을 향해 미x놈, 사가지 없는 놈, 무식한 놈, 부모를 거론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녹취가 없더라도 당시 현장에 있던 관리사무소 소장과 제삼자의 직접 청취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 특히 부모를 언급한 발언을 소장이 들었다는 점은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요소가 됩니다.

    • 제지 행위의 위법성 여부
      가. 상대방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팔로 가슴 부위를 막은 정도라면 감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나. 감금은 일정 시간 신체의 이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야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다. 일시적 제지 행위이고 곧바로 경찰 도착을 기다린 정황이라면 정당성 주장이 가능합니다.

    • 폭행 및 합의금 범위
      가. 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강하게 밀쳤다면 폭행 성립 여지는 충분합니다.
      나. 이와 같은 사안에서 합의금은 상해 진단이 없는 경우 통상 소액 범위에서 논의됩니다.
      다. 상대방의 태도와 사과 여부에 따라 합의 여부를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CCTV 확보 방법
      가. 아파트나 헬스장 CCTV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개인 열람이 제한됩니다.
      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특정해 경찰을 통해 영상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 수사기관의 공문 요청이 있으면 관리주체는 제공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