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내내유머러스한원숭이

내내유머러스한원숭이

한사람한테 문자로 욕보냈는데 공연성 성립

일대일 문자는 모욕 자체가 성립이 안되잖아요

근데 그 문자로 모욕 당한사람이

지인한테 얘기해서 그지인이 욕보낸사람한테

전화해서 목소리 들은거 녹음하면

그문자로 욕한게

나중에 공연성으로 인정이되나요?

욕쓴건 자꾸 개인적으로 화나게 하는게 있어

보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가 공연성 요건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이를 들은자가 피해자 1명일 때이고, 피해자 외 제3자라면 1명이라고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