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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두견이26
단단한두견이2622.04.26

1:1 문자 메세지 등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당연히 1:1문자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공연성이 성립되지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다수의 인원으로부터 욕설을 받은 경우, 이미 앞선 사람과 대화가 끝났음에도 그 후 타인에게 이야기를 들어 후에 모욕한 경우

또는 먼저 욕을 한 사람이 타인에게 욕을 하라는 둥 시킨 경우에는 공연성 성립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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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인원으로부터 욕설을 받은 경우, 다수의 인원 모두가 가해자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앞선 사람과 대화가 끝났음에도 그 후 타인에게 이야기를 들어 후에 모욕한 경우, 해당 이야기를 한 타인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말을 한 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욕을 한 사람이 타인에게 욕을 하라는 둥 시킨 경우, 타인이 욕을 한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이 성립하려면 여러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법률적으로 성립하는 지는 실제 사안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욕설행위만으로 모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법률적 성립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